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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 공부/경제

[ETF 완전정복 Part 2] ETF 투자 방법, 연금저축과 ETF의 관계

by 파프 2022. 3. 6.

 

 

 

 

안녕하세요 재린이 여러분 파프입니다.

..다음 검색에서 글들이 안드로메다로 가는 바람에 슬픈 요즘입니다.

 

 

제가 저번 연말정산 포스팅에서도 언급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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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재린이 여러분! 파프입니다. 오늘은 연말정산 세액공제 드디어 마지막! 하루 24시간을 연말정산과 함께했네요...저에게 큰 도전이자 공부였습니다. 그래도 근로자로 살아가는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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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공제 내역에서 '연금 저축'이 있었는데요.

연금저축은 가장 큰 절세 방법인데요.

연금저축과 IRP를 합하여 연간 1800만원 까지 입금이 가능하고  IRP와 합쳐서 총 700만원의 세액공제 혜택이 이뤄집니다.

그리고 또하나, DC, IRP 같은 퇴직연금 계좌에서 ETF에 투자할 수 있다고 제가 적어놨었는데요!

 

이 연금저축과 ETF의 연관성을 오늘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매번 책을 읽고 공부하고 정리하고..쉬운게 하나도 없네요 ㅠㅠ)

 

 


1. 연금저축의 종류!

 

우리나라 연금은 총 3층 구조로 되어있다고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1층은 국민연금입니다.

일을 한다면 의무가입하게 되어있죠.

국가가 보장하는 기본소득의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각자의 은퇴계획과 시기에따라 수급시기를 조정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나의 공적연금 수령시기와 연금액 등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2층은 퇴직연금입니다.

기업이 보장하는 경우인데요.

2005년 12월 부터 시행 된 퇴직연금제도는 

근로자는 퇴직시 금융기관으로 부터 일시금 또는 연금을 선택해 받을 수 있는 제도로 바뀌었습니다.

 

회사/근로자가 서로 윈윈할 수 있는 제도 인데요.

근로자에게 퇴직금의 지급받을 권리인 수급권을 보장한다는 것,

동시에 추가수익 및 세제혜택도 누릴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회사를 옮기더라도 개인형 퇴직연금제도 (IRP)를 통해

퇴직급여를 계속 적립하고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밑에서 DB,DC형 퇴직연금제도가 어떻게 다른지 살펴보겠습니다.

 

 

3층은 개인연금입니다.

개인이 자발적으로 일정 금액을 저금하는 것으로

연금저축계좌가 대표적입니다.

 

납입시점엔 세액공제 혜택을,

납입기간 내내 과세이연 효과를,

연금수령시점에는 일정요건 충족시 저율과세를 적용받는 등,

일반계좌에서 투자할 때 보다 세제 특면에서 장점이 있습니다.

 

다양한 투자상품을 담을 수 있어서 분산투자가 가능하도록 본인에게 맞는

포트폴리오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연금계좌의 종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개인연금저축, 퇴직연금

 

 

 

 

퇴직연금제도 3개를 를 자세히 살펴본다면 이렇습니다.

 

퇴직연금제도 종류

 

  • DB = Defined Benefit, 확정급여형
    - 퇴직할 때 퇴직급여가 사전에 확정됨.
    - 사용자가 매년 부담금을 금융회사에 적립하여 책임지고 운용함.
    - 근로자는 운용결과와 관곙없이 사전에 정해진 수준의 퇴직급여를 수령함
    - 급여가 높아야 퇴직급여를 많이 받을 수 있음.

 

  • DC = Defined Contribution, 확정기여형 
    - 퇴직연금 계좌에 정기적으로 부담금을 납입하면
      근로자가 이것을 직접 운용해 퇴직할 때 퇴직급여로 수령하는 제도.
    - 근로자 본인이 추가 납입도 가능
    - 사용자가 납입한 부담금과 운용손익을 최정 급여로 지급받게 됨.
    - 연봉 수준과 상관없이 자금을 어떻게 운용하느냐에 따라 퇴직급여를 크게 달라짐.

 

  • IRP (Indivisual Retirement Pension, 개인형 퇴직연금)
    - 근로자가 재직 중 자율로 가입, 퇴직시 받은 퇴직급여를 계속해서 운용할 수 있는 제도
    - 재직 중 여유자금으로 추가 납입하고 퇴직 시 퇴직금을 보관, 운용하였다가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수령할 수 있는 퇴직급여 통합계좌

 

여기서 중요한 점!

DB, DC 상관없이 IRP를 통해 퇴직급여를 수령하는 것이 의무사항!

예외) 만 55세 이후 퇴직하거나 퇴직금이 300만원 이하일 경우 일반계좌로도 수령 가능함.


 

ETF 투자방법

 

 

2. 연금계좌로 ETF를 거래하면 생기는 장점!

 

연금계좌로 ETF를 투자하면 생기는 장점은 총 3가지 입니다.

 

1. 절세효과

    - 연말정산 시 세액 공제율이 크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2. 과세이연효과

    - 매매차익이나 분배금이 생겼을 때 과세가 이연됩니다.

    - 연금 수령시 세금이 발생되지만 매매차익을 실현 시킬 때 마다 발생되는 세금 보다는 적을 것이라 예상합니다.

 

3. 장기투자 효과 (적립식 펀드와 비슷)

    - 운용보수가 적다. 거래가 자유롭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 장기투자 하는 경우 복리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으로 ETF에 투자하는 장점

 

 

3. ETF로 거래할 수 있는 연금계좌는? ISA 등판!

 

여기서 등장하는 ISA!

저도 ISA 계좌가 있는데요.

2021년 중개형 ISA가 나오면서 주식투자가 가능해 졌으며

비과세 혜택도 이뤄지고 있어서 인기가 하늘을 찔렀었는데요.

 

1. 비과세 혜택

서민형으로 변경하셔야지 4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누리실 수 있고,

초과된 금액은 9.9% 세율로 분리과세합니다 (그래도 이게 싼편입니다)

 

2. 세액공제

의무기간 가입은 3년, 만기후 60일 이내 투자금을 연금계좌로 이전하면

납입액의 10%(300만 한도)까지 추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납입한도 및 입출금 자유

납입 한도는 연 2000만원 이지만, 사용하지 않은 한도는 다음 년도에 이월되

최대 1억원까지 납입 가능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납입한 금액 내에선

자유롭게 입출금이 가능하니 이 얼마나 좋습니까!

 

4. .해외 주식 거래는 되지 않는다는 점!

염두해두세요!

 

ETF로 투자할 수 있는 연금계좌

 

 

출처 - 세상편하게 부자되는 법 ETF - 이승원, 임종욱, 안상혁, 두지영 지음

 

 


 

 

ETF 투자를 생각하고 계시다면, 일반 증권 계좌 보다는

연금저축 계좌를 이용하시는 것이 훨씬 더 세제혜택을 누릴 수 있다는 점 기억해두시구요!

ISA를 이용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방법입니다 :0

 

 

다음은 ETF 완전정복 Part 3 글로 찾아뵐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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