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재린이 여러분~
오늘은 연말정산 두번째!
정산목록을 디테일 하게 살펴볼껀데요~!
먼저 첫번째장을 보시고 오시죠!
그리고 나서
연말정산 원천징수영수증 두번째장을 봐주시면 됩니다!
연말정산 종합소득공제 확인 방법
글로 표현하기 정말 힘들고 어려워서
갤럭시 탭 S7 FE 를 가지고 정리해보았습니다.ㅠㅠ
다소 복잡할 수 있으나!!!!!!
색깔과 화살표를 잘 따라와주세요!!!
오늘은 왼쪽 Part A, B, C 부분을 보겠습니다
Part. A 근로소득공제
- 총급여액 해당되는 공제비율을 곱해서 나온 공제금액입니다!
사업소득을 계산할 때도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 하듯 ,
근로소득도 필요경비를 공제해 주는 제도 입니다.
소득에 수준에 따라 기준을 나누고 총급여의 일정부분을 필요경비처럼 차감을 합니다!
과도한 세부담을 경감시켜주기 위한 방법입니다!
계산 )
* 총급여 : 연봉 3000만원
* 근로소득공제 : 750만원 + (1500만원 x 15%) = 975만원
* 근로소득금액 3000만원 - 975만원 = 2025만원
- 여기서 말하는 비과세 목록은 이러합니다.
Part. B 종합소득공제
저번 글에서 말했듯이
소득공제란 ?
세금 부과 대상이 되는 소득을 줄여주는 제도.
여러가지 항목을 공제하여 내가 번 소득보다도 더 작게 측정되는 것을 소득공제라고 합니다.
즉, 일정 조건들을 충족하면 소득 규모를 줄여주는 제도 입니다.
(근로소득공제, 인적공제, 주택마련저축공제 등이 있음)
인적공제
인적공제는 인당 15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는 사항으로 굉장히 금액이 큰 편입니다.
따라서 위에 설명한 부분에 해당되는 사항이 있으면 꼭 공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계산 )
* 총급여 : 연봉 3000만원
* 근로소득공제 : 750만원 + (1500만원 x 15%) = 975만원
* 근로소득금액 3000만원 - 975만원 = 2025만원
1) 인적공제
본인1, 부양가족1 (인당 150만원) = 총 300만원 공제
2025만원 - 300만원 = 17250만원
연금보험료 공제, 특별소득 공제
연금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는
우리가 월급받을 때 같이 빠져나갔던 것으로
전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주택자금부분은 저도 너무 어렵네요.. 저게 모죠..?
참고하시길 바랍니다.ㅠ.ㅠ
계산 )
* 총급여 : 연봉 3000만원
* 근로소득공제 : 750만원 + (1500만원 x 15%) = 975만원
* 근로소득금액 3000만원 - 975만원 = 2025만원
1) 인적공제
* 본인1, 부양가족1 (인당 150만원) = 총 300만원 공제
* 2025만원 - 300만원 = 1725만원
2) 연금보험료 공제
* 국민연금 100만원, 건강보험료 100만원, 고용보험료 20만원 = 220만원 (전부 공제)
* 1725만원 - 220만원 = 1505만원 (차감소득금액, 37번)
그 밖에 소득공제 : 주택청약종합저축, 신용카드소득공제, 개인연금저축 등
가장 공제를 그나마 쉽게 받을 수 있는 3가지 사항에 표시를 해두었습니다.
- 주택청약저축, 신용카드 등 사용공제, 개인연금저축
계산 )
* 총급여 : 연봉 3000만원
* 근로소득공제 : 750만원 + (1500만원 x 15%) = 975만원
* 근로소득금액 3000만원 - 975만원 = 2025만원
1) 인적공제
* 본인1, 부양가족1 (인당 150만원) = 총 300만원 공제
* 2025만원 - 300만원 = 1725만원
2) 연금보험료 공제
* 국민연금 100만원, 건강보험료 100만원, 고용보험료 20만원 = 220만원 (전부 공제)
* 1725만원 - 220만원 = 1505만원 (차감소득금액, 37번)
3) 그밖에 소득공제
* 개인연금저축 50만원 (50만원 x 40% = 20만원)
* 주택청약종합저축 50만원 (50만원 x 40% = 20만원)
* 1505만원 - 20만원 - 20만원 = 1465만원
계산 )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21년 총 소비 1500만원
20년 총 소비 1000만원
- 신용카드 1,000만원
- 현금영수증,체크카드 400만원
- 전통시장 50만원
- 대중교통 50만원
* 공제금액
-> 신용카드 등 총사용금액 - 총 급여 x 25%
-> 1,500만원 - (3000만원 (총급여) x 25% = 750만원) = 750만원
* 공제한도
-> 연간 총 300만원, 총급여의 20% (3000만원X20% = 600만원)
신용카드 (1,000만원 - 750만원) x 15% = 375,000원
현금영수증 400만원 x 30% = 120만원
전통시장 50만원 x 40% = 20만원
대중교통 50만원 x 40% = 20만원
+ 추가공제
(21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중 20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5% 초과하여 증가한 금액의 10%)
-> 1500만원 (21년 총 사용금액) - (1000만원(20년사용금액) X 105%) X 10% = 45만원
375,000원 + 120만원 + 20만원 + 20만원 + 45만원 = 2,425,000원 (공제금액!)
Part 3. 종합소득과세표준 / 산출세액
자!!! 거의 다왔습니다!!!
이제 Part 3 산출세액입니다.
지금까지 한 모든 것을 빼기뺴기빼기 하면 되는데요~
자 한번 볼게요!
계산 )
1) Part A : 근로소득
* 총급여 : 연봉 3000만원
* 근로소득공제 : 750만원 + (1500만원 x 15%) = 975만원
-> 근로소득금액 3000만원 - 975만원 = 2025만원 (23번)
2) Part B : 인적공제
* 본인1, 부양가족1 (인당 150만원) = 총 300만원 공제
-> 2025만원 - 300만원 = 1725만원
3) Part B : 연금보험료 공제
* 국민연금 100만원, 건강보험료 100만원, 고용보험료 20만원 = 220만원 (전부 공제)
-> 1725만원 - 220만원 = 1505만원 (차감소득금액, 37번)
4) Part B :그밖에 소득공제 - 보험료
* 개인연금저축 50만원 (50만원 x 40% = 20만원)
* 주택청약종합저축 50만원 (50만원 x 40% = 20만원)
-> 1505만원 - 20만원 - 20만원 = 1465만원
5) Part B : 그밖에 소득공제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1465만원 - 2,425,000원
종합소득과세표준: 12,225,000원
따라서 현제 종합소득과세표준이 1200만원 초과이기 떄문에
아래 세율 표를 참고하여 계산하면(과세표준 x 12%) - 108만원
-> (12,225,000원 x 12%) - 108만원 = 387,000원 (산출세액)
산출세액 은 지난 번 포스팅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세금을 부과하는 기준이 되는 금액으로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면 산출 세액이 계산됩니다.
소득에서 이러한 항목들을 조건에 맞춰 계산하여 뺀 값은 과세표준이 되는데요.
과세표준은 세율을 결정하는 기준이랍니다.
자. 이렇게 소득공제 부분은 끝이 났습니다!
저는 회계사도 아니고 경리도 아니기때문에 계산에는 사실 능하지 않습니다.
제 궁극적인 포스팅 목적은
연말정산에 어떠한 부분들을 공제 받을 수 있고
어떤 기준을 갖고 있는지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야 나중에 되서라도 현명한 소비를 할 수 있기 때문이죠.
계산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공제항목과 그에 맞는 현명한 소비생활과 금융생활을 위해서입니다.
현명한 금융지식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와 함께 재린이 탈출을 해봐요 ㅠㅠ
다음에는 새액공제 부분 포스팅으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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