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경제 공부/재테크

[연말정산] 사회초년생 연말정산 환급금 확인하는 방법 (첫번째 장)

by 파프 2022. 2. 26.

 

 

안녕하세요 재린이 여러분 파프입니다 😊

 

사회 초년생들이 멘붕되는 시기 연말정산 시기 인 것 같은데요.

 

저도 아직도 헤매고 아직도 이게왜? 🤷‍♀️이러고 있는 거 보면, 제대로 알아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의 지인이 제발!!!!!!! 연말정산 방법좀 정리해줘!!!!! 나 왜 뱉는거야!!!!!!! இ௰இ라고 요청하기도해서

 

오늘은 몇날몇일 작업이 걸렸던 연말정산 깨부시기 포스팅을 하겠습니다.

 

도대체 연말정산이란 무엇인가?

연말정산은?

연말정산은?

전년의 소득 기준으로 근로자가 세금을 많이 냈는지 적게 냈는지 확인하는 작업

간 근로 소득세액 보다 많은 경우 돌려주고, 적게 낸 경우엔 추가 납부합니다 (그래서 뱉게 되는 것)

월급(소득)이 같더라도 개인의 소비와 저축, 상황에 따라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하는 것이라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연말정산 대상

 

근로소득이 발생하는 근로소득자에 한해서 연말정산을 합니다.

연말정산의 대상은 근로소득세 입니다.

자영업자들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일용근로자인 경우에는 연말정산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연말정산 기간

1.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 자료 일괄제공 직원명단전달 : ~22년 1월 14일

2. 근로자가 국세정 홈택스 일괄제공 신청내역 확인 및 동의 : 22년 1월 14~19일

3. 국세청에서 회사로 직원들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 : 22년 1월 21~3월 10일

 

용어정리

 

 

1. 총급여액이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은 봉급, 급료, 보수, 세비, 임금, 상여, 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총액에서

비과세소득을 차감한 금액으로 과세 대상급여를 말함

 

2. 소득공제란?

세금 부과 대상이 되는 소득을 줄여주는 제도.

여러가지 항목을 공제하여 내가 번 소득보다도 더 작게 측정되는 것을 소득공제라고 합니다.

 

소득이 있는 사람은 소득에 특정 세율을 적용해서

소득세를 납부합니다.

 

그렇다는 말은 소득이 많아질 수록 세금을 더 내야 하는 상황인거죠.

그런데 일정 조건들을 충족하면 소득 규모를 줄여주는 제도 입니다.

- 근로소득공제, 인적공제, 주택마련저축공제 등이 있음

 

3. 과세표준이란?

세금을 부과하는 기준이 되는 금액으로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면 산출 세액이 계산됩니다.

소득에서 이러한 항목들을 조건에 맞춰 계산하여 뺀 값은 과세표준이 되는데요.

과세표준은 세율을 결정하는 기준이랍니다.

 

- 소득공제는 공제금액에 해당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세율을 곱한 만큼 세금 감소 효과가 있어요
    (예시) 부양가족 1명당 150만원의 기본 공제를 받는 경우 세율이 6%라고 하면 : 9만원의 세액 감소요과가 있다.

 

  3-1. 세율

연말정산 과세표준 세율

 

4. 세액공제란?

이미 계산된 세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빼주는 제도입니다.

다시말해 세액공제란 내가 소득공제를 받은 후에 최종적으로 내야할 소득세에서

일정부분 세금을 빼주는 것이 바로 세액공제입니다.

- 근로소득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특별세액공제, 월세액 세액공제, 금융상품, 보장성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세액공제 등

- 세액공제는 공제금액이 세금감소액이에요.

(예시1) 의료비 공제대상금액이 300만원인 경우 → 300만원 × 15% = 450,000원(세액공제) - 공제대상금액에서 세액공제율을 적용한 45만원이 세액감소 효과

(예시2)소득세 100만 원이 부과됐고, 세액공제로 10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는 결과가 나오면 최종 납부해야 할 세금이 90만 원으로 확정된다는 말.

 

 

 

​그래서 연말정산 환급금 어떻게 확인하나?

 

연말정산 원천징수영수증 첫번째 장

원천징수영수증 보는 법

 

 

2월 달이되면 요런 제목의 pdf 파일을 이메일 또는 서면으로 받을겁니다. 원천징수영수증!

자, 여기서 확인해야하는것은

첫번째 페이지 맨 밑입니다.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

 

여기서 연말정산 결과를 알 수 있습니다.

  • (72) 결정세액 : 내가 국세청에 납부해야되는 세금 (연말정산 후 내야하는 최종 세금)
  • (74) 주(현)근무지 기납부세액 :
  • 현재 근무하고 있는 회사에서 근로자들의 급여에서 차감한 세금을 의미합니다.      이미 납부한 세금이죠. (이직하신 분들 은 (73)번을 보면 됨)​
  • (76)차감징수세액 : 내가 돌려받거나, 뱉어야하는 세금 (보통 2월달 월급에 합산되어 3월에 들어옴)
    (+)가 뱉어야하는 세금, (-)는 돌려받는 세금

결정세액 > 기납부세액이면, 차감징수세액이란 곧 추가납부세액을 의미합니다. 세금을 더 내야합니다.

결정세액 < 기납부세액이면, 차감징수세액이란 환급금을 의미합니다. 세금을 환급받게 됩니다.

결정세액이 0원이면, 기납부세액 전액을 환급받습니다. 위의 사진 경우에는 46만원 정도를 환급받게 됩니다.


이제 조금 머릿속에 들어오시나요?

다음 포스팅에서는 연말정산 원천징수영수증 두번째장은

어떻게 보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부분을 살펴볼게요!

 

 

 

연말정산 확인하기

 

 

728x90
반응형

댓글